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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공감0
조회210 작성일12/10/2025 11:39:07 AM

한국 집을 상속받으면 3520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 기준이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를 하여

본인의 지분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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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2025 7:29:21 PM
[For IRS Form 3520 Section IV, line 54(a),
report the date the gift or bequest was made,
typically the decedent’s date of death.]

https://www.irs.gov/pub/irs-prior/f3520--2017.pdf
https://www.irs.gov/instructions/i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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