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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65세 이상 메디케어 신청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bu**** 공감0
조회967 작성일10/9/2025 11:22:49 PM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70세)는 4년 4개월 전 아내(65세)와 이민을 왔습니다.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매년 했고(총4번), 한국에서 발생하는 조금만 임대소득으로 

보고를 해서 소셜크레딧은 받지 못합니다. 미국에 와서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5년이 지나면(65세 이상) 메디케어 대상이라고 해서,  보험전문가 

몇 분에게 상담했더니 모두 조언해주시는 말씀이 달라 도움을 청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1. 소셜크레딧이 없으니 아예 메디케어 자격이 안된다.(오바마케어로 계속가라.)

2. 파트A와 B를 사라. (제 수준에 A는 좀 힘듭니다.)

3. 파트B만 사도 된다.(파트A는 의무가 아니다.)

4. 심지어 어떤 분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연계가 가능하다.(한미 협정으로)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도움을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메디케어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너무 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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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1/2025 11:39:35 AM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SOCIAL SECURITY

Article 2. 1. b <- - -

[For the United States,
the Agreement applies to title II of the U.S. Social Security Act
and the corresponding tax laws
(the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and the 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 of 1954)
and any regulations pertaining to those laws.

The Agreement does NOT apply to Medicare provisions
(section 226 and 226A of the Social Security Act)
본 협정은 메디케어 조항(사회보장법 제226조 및 제226A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As regards the United States,
the laws governing
the Federal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 . . ]

The Agreement does NOT apply to Medicare provisions
(section 226 and 226A of the Social Security Act) ]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Texts/korea.html#part2
https://www.ssa.gov/international/KoreaAnnFile/KoreaArticle%202%201%20b.html
답변일 10/11/2025 1:07:09 PM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0050-k-medicare-and-you.pdf
"메디케어와 나 2026" 책자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etc&cot_userid=&page=
1&qna_idx=131448&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참고로, 5년 미국 연속 거주 요건은 보험료가 없는 Medicare Part A를 구매해야 하는 비시민에게 적용되지만
40근로 크레딧(10년)을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영주권자 포함)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10/11/2025 1:22:10 PM
최초 등록 기간(IEP)은 5년 기준에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3개월 후까지 7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예)
귀하와 귀하의 아내가 2021년 6월 11일(2025년 10월 11일 기준 4년 4개월 전)에
미국에 입국했다고 가정할 경우,

5년 연속 거주일: 2026년 6월 11일

최초 등록 기간 시작: 2026년 6월의 3개월 전, 즉 2026년 3월 1일

최초 등록 기간 종료: 2026년 6월에서 3개월 후, 즉 2026년 9월 30일
답변일 10/12/2025 7:53:54 PM
참으로 어려운 상황 입니다. 오바마케어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머지않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비는 하셔야 하고 질문의 4번 항목은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시민권을 받고 나서야 메디케어든 메디케이드를 생각하시고 대안으로 기독의료상조회 한번 생각해보세요.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100921451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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