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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p**pal200**** 공감0
조회608 작성일7/25/2025 8:29:39 PM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채무가 많아서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채무는 약 11만불정도 있구요


자산은 제 명의는 공동명의로 된 집 한채있습니다.


차량은 모두 와이프 명의구요.


집을 뺐기지 않고 파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새로 태어날 아기가 있어서 집만을 뺴았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스토랑비지니스 외에 막 시작한 폐기물 처리 비지니스를 시작했는데 이 비지니스도 뺐기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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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8/11/2025 9:07:42 AM


파산을 하시게 되면 파산을 하신후 8 년동안 파산 기록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파산을 하기 전에 고려 해 보셔야 할것은 파산을 하지 않고 빛을 정리 할수 있는지를 변호사와 의논을 해 보셔야 하고, 파산을 꼭 하셔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집 소유권을 갖고 파산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 해 보셔아 하겠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오렌지 카운티 일경우 2025 년을 기준으로 볼때 집에 에큐티 (집 가격 - 융자 액수) 가 $722,151 이 넘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2 년정도 거주를 하셨다면, 집을 keep 하시면서 파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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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25 7:55:00 PM
파산의 개요는 대략 이렇습니다. 개인 파산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Chapter 7, 또 하나는 Chapter 13이 있습니다. Chapter 7은 전 재산을 모두 liquidate해서 다 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Chapter 13은 집 등을 keep하고 3년에서 5년 계속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Chapter 7이라고 할지라도 homestead exemption을 통해서 사는 집은 mortgage를 계속 갚아나가면서 keep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Chapter 7이냐 Chapter 13이냐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산과 수입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인에 맞는 자세한 상황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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