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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B-5 투자금 회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 공감0
조회69 작성일9/16/2026 4:18:45 PM

안녕하세요.


12년 전에 eb-5를 통하여 이민왔습니다.

처음 5년+1년(총6년) 내에 원금과 이자 반환 조건으로 A 업체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팬드믹이 덥치면서 2년을 연장하였고, 그 기간에 투자처(B)였던 호텔은 호텔의 파트너였던 다른 업체(C)로 운영권이 넘어 갔습니다. 그 업체(C)는 다른 투자업체(D)에서 자금을 조달하였고 3년만에 디폴트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호텔소유권은 자금을 대여해준 채권자(D) 소유가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A업체에 투자할때 투자금이 호텔을 운영하는 B업체에 대여금 형태로 흘러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6년이 지난 시점에 A 업체가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A업체는 모든 채권과 권한을 E업체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E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조건에 모든 권한을 양도하거나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제의 받았습니다.



권한을 양도 하거나 소송에 참여하는게 맏을까요?

아니면 저희는 A나 E를 상대로 소송하는게 옮을까요?


전문가님의 현명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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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9/16/2026 4:58:02 PM

안녕하세요.

현재 말씀하신 사실만 보면, E에게 권리를 전부 넘기기보다는 A에 대한 본인의 청구권을 반드시 보존한 상태에서 E의 소송 참여 조건을 검토하는 방향이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가 6년 만기 후 투자자 동의 없이 기간을 연장할 계약상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PPM, Subscription Agreement, Partnership/LLC Agreement 등에 그런 권한이 없다면 A에 대해 계약 위반이나 fiduciary duty 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펀드나 파트너십의 GP·Manager였다면, 손해가 투자자 개인에게 직접 발생한 것인지 펀드 전체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개인 직접 청구가 아니라 derivative claim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서상 demand 절차나 중재 조항이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A가 채권을 E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A의 과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A에게 현재 자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과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E의 제안에서는 최소한 ① E가 B·C·D 중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회수하려는지, ② 회수금 배분 순서, ③ 소송비 부담, ④ E가 합의 권한을 독점하는지, ⑤ 참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면 A나 E에 대한 별도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의 일방 연장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A에 대한 권리를 먼저 살려 두고, E의 소송이 실제 자산이나 담보에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오래된 투자이므로 소멸 시효 검토도 바로 해야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CPA), 연방 세무사(EA)로서 이런 투자 분쟁에서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실제 흐름, 법인 간 채권 양도, 회수 순위, 재무 상태와 세무·회계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유지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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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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