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변호사 장우석입니다.
답변은 노동법 등에 기초한 일반안내입니다.
매사추세츠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형태와 독립사업자의 형태가 가장 흔하게 잘못 적용되는 사례인데, 이를 판별하는 기준이 몇가지 있으므로 참조하시고,
페이스텁을 발행하는걸 봐서는 근로자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형태 중 샐러리를 받는 사람과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구요. 일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임금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시간당 25불로 일한 시간만큼 받는지 확인해 보시고
휴일에 문을 닫아 일을 하지 않을경우, 그 시간은 일을 안한것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기하는 문제들은 질문자는 소소한것처럼 질문을 하지만, 고용주에게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0시간 이상 18시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구요. 이런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답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닐까 싶군요.
가장 마지막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왜 본인이 세금보고시 문제가 생길지를 걱정해야 하는지...
위에 질문은 저렇게 몇가지 했지만, 원하는 금액을 받고 있어서 만족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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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받는 주급의 총액은 같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당 58시간 주 6일을 시간당 $25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너는 시간과 관계없이 파트타임이라고 Holiday 문을 닫는날은 정해진 시급만큼의 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에서 제외하고 주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급이 오르기전엔 paystub에 나온 근무기간이 정확히 (월~토) 나왔는데 얼마전부터 주5일 (월~금)로 나옵니다. 물론 근무는 주 58시간으로 주중은 10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똑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당 40시간이상 오버타임에 해당하는 시간도 똑같이 시간당 $25 받고 일하고 있는데 여러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나중에 세금 보고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