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 법상 "주 대부분 지역에서 2년간"이라는 광범위한 경쟁 금지 조항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타주로 이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오너 측의 인종/국적 차별적 발언(마늘 냄새)과 계약된 혜택 미지급은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경쟁 금지 조항 무효화 및 퇴직금(Severance Pay)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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