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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b**gk120**** 공감0
조회505 작성일1/1/2026 10:05:39 PM
안녕하세요. 저는 NC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오늘 당일 구두로 해고(laid off)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 시 회사와 non-compete 및 non-solicitation 조항에 서명했으며, 조항에는 “회사를 나가는 어떤 이유에도 NC주 대부분 지역에서 2년간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타주로 이주하여 일해야 하는지, 위반 시 소송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 한 달 전부터 오너의 어머니로부터 제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는 불쾌한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고, 근무 환경도 위생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및 기타 혜택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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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1/5/2026 4:41:12 PM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상 "주 대부분 지역에서 2년간"이라는 광범위한 경쟁 금지 조항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타주로 이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오너 측의 인종/국적 차별적 발언(마늘 냄새)과 계약된 혜택 미지급은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경쟁 금지 조항 무효화 및 퇴직금(Severance Pay)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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