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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지역Maryland 아이디6**mmd**** 공감0
조회651 작성일8/5/2025 6:33:35 PM
창고에서 무거운 물건을 주로 손으로 나르는 일을하고있읍니다.하루전에 일을하던중 무리했는지 왼쪽 어깨가 갑자기 심한통증이와서 팔을정상적으로 사용할수가없고 고통스럽습니다.
회사에 어떤 절차로 해야 제가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치료기간은 유급 아니면 무급인지요.
혹시 상해보험처리를 안해줄수도있을까요.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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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10/17/2025 11:45:29 AM

창고 작업 중 어깨 부상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받으려면, 회사에 즉시 서면 통보하고 근로자 보상(Workers' Compensation) 클레임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보험에서 전액 지급되며,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급의 약 2/3에 해당하는 일시적 장애 수당을 받게 됩니다 (유급 휴가가 아님). 만약 회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산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State)의 근로자 보상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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