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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랜로드의 부당청구

지역New York 아이디m**3a**** 공감0
조회198 작성일5/31/2025 8:16:21 PM
건물의 어느 테넌트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랜로드 임의로 전기 승압공사를 하고 제가게(빨래방)에 $13,000을 내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게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랜로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매를 알고 돈을 요구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때 체크를 주었는데 바운스가 났어요. 은행에서는 제가 입금한 금액을 10일정도 묶어두기때문애 바운스가 났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저희 가게에만 돈을 내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연락을 안 받고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폴리스에 리포트한다고합니다. 제가 그 돈을 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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