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미성년자 시민권 관련

지역ETC 아이디h**pypainte**** 공감0
조회340 작성일9/11/2024 2:01:28 AM
안녕하세요 현 고3(만 18세) 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고1 일때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여 제가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한 상태인데요(아버지께서 여권 신청하셔서 저도 미국 여권 보유 상태), 이중국적이 될려면 6개월 전에 무슨 신청을 해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얻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졸업 여행으로 미국 같은 곳을 가서 한국 여권을 뺏길 경우 대학을 다니기 전에 합격한 대학에서 합격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1/2024 9:08:20 AM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하신 이후 6개월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안하셨으므로 한국 국적을 잃으셨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국 여권을 뺏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