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제 아내는 2002년도에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 하여 현재 두 자녀[8살,6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캐나다로 들어오기전 한국에서 관광비자 인터뷰 할때 LA ??관광 수속업체를 통해 서류를 만들어 인터뷰 한것이 잘못되어 결국에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 하여 현재 까지 지내고 있습니다.이러한 것이 이번 재 입국금지유해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하는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현명하신 변호사님들의 조언과 방향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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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답변일1/13/2013 1:22:39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I-601A Waiver을 신청하시려면 불법체류기간으로 인한 입국금지 외에 범죄나 이민사기등 다른 입국금지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