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9:12:0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21세가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이후에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해 드릴수 있습니다.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8:22:32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호적등본은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자녀분들 Birth Certificate을 준비하세요. 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