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7:31:03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I-94가 없으면 학교에 다니신 기록이나 영주권 신청기록 등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행정구제 아직 자세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7월중순에서 8월중순사이에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asi****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7:47:40 AM 이민국사이트에 보면 I-94를 요구하지 않습니다.학생이라면, 스쿨레코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등으로 체류증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