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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갱신 종업원 고용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3,158 작성일2/11/2013 1:08:32 PM
미국 입국한 후에 E2로 신분변경하였읍니다.
얼마 있으면 E2를 갱신해야 합니다.

1. 종업원 고용이 필수 사항인지요?

2.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Work Permit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인정되는지요? 제 아는 분이 이투로 있는데 그 와이프가 E2배우자로 워크퍼밋이 있는데 그의 와이프를 고용해도 상관없는지요?

3. 고등학생을 고용해도 이투갱신할 때 종업원으로 인정을 받는지요?

4.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종업원없이 3,4번 갱신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진짜로 종업원 고용없이 갱신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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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1:45:06 PM
직원고용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2:34:20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1. E-2 종업원 고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내분을 고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종업원으로 인정 받을수는 없습니다.

3. 고등학생이라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나이면 고용이 가능합니다.

4. 종업원이 없으면 갱신이 힘들어 집니다. 간혹 예외적인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사례에 맞추어 연장을 진행하다보면 연장이 힘들어 질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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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3 5:03:48 PM
1. 종업원 고용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충분한 소득 입증이 안되면 E2 갱신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2. 다른 E2 사업자의 work permit 이 있는 배우자는 고용이 가능합니다.
3. 고등학생이라도 합법적인 신분이면 됩니다.
4. 가능하면 본인 및 배우자 외 최소 1명의 종업원을 두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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