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거주;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불법체류기간이 5년이 아니고 2012년 6월15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 미국거주입니다. 6월15일이전에 불법체류상태이면 됩니다. 불법체류기간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