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 Notice of Action 서류상에 09/03/2008, Casetype: I-140 Notice type: Approval Notice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음단계로 I-485를 접수해야 하는데 불체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여 접수가 되더라도 기각이 된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 이번 오바마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스폰서가 꼭 필요한지를 알고싶습니다.
2) 245i조항에서 스폰서가 꼭 필요한것 같은데 계속 스폰서 유지를 해야되는지요?
3) 마지막으로 오바마 특별사면과 245i 조항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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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답변일2/18/2013 1:14:59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스폰서가 필요한지는 법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245i 조항에 해당된다면 나중에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등을 신청할 수 있기에 스폰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오바아 특별사면과 245i 조항의 차이점도 법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많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