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형님이 불체신분인데 불체자 특별사면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라 앞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선 예전에 E-2비자를 갖고 계시다가 불체신분이 되신 경우라서 이미 소셜넘버가 있으십니다. 이런경우 세금보고를 하실 때 이전 소셜넘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온 ITIN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예전 소셜넘버를 사용하신다면 혹시 불체신분이 드러날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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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님 답변답변일2/11/2013 11:45:22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소셜넘버는 한사람이 하나씩 가질수 있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셜넘버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번호를 사용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ITIN은 세금보고시 소셜넘버가 없을때 대신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IRS와 이민국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소셜넘버를 사용한다고 불체신분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