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정신 없이 떠나느라고 제 영주권을 미국에 놓고 여권만 가지고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갈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3월 중순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영주권이 필요할텐데, 미국에서 남편이 영주권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것을 프린트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미국에서 우편으로 한국에 영주권을 보내줘야하는데 분실될 염려가 되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답변일2/10/2013 7:29:44 PM
안녀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Fedex나 DHL을 이용하시면 분실의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미대사관에서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음 영주권 따셨을 때, 이민국직원이 직접 집에 가져다 주던가요? 우편으로 보내줫지요? 영주권카드, 소셜카드, 크래딧카드 등등 다 우편을 통해 배송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걱정이 되시면, UPS나 패댁스ㅡ등 택배사의 프리미엄 서류전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분실되지 않습니다. 단, 우체국의 일반우편으로는 보내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