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3월4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I-130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은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