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31:30 PM 오바마 사면은 최근의 추방유예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밀입국자일지라도 이번의 유예조치의 수혜자가 되므로, 추방유예의 요건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I-94 와 다른 서류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0:36:30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여태까지의 경험상 I-94만 있으면 입국날짜를 보여주므로 16세 이전에 들어온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충분하리라 봅니다. 만약 걱정되시면 출입국사실증명서 한부 첨부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