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4/9/2013 4:14:23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1. J-1 비자 신청시 영봉협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J-1 비자 신청시 본국거주의무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 본국거의무가 있더라고 나중에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네년 10월까지 미국에 있을 수 없으면 한국에 나가셔서 H-1B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4/10/2013 10:20:41 AM J1 은 일반적으로는 2년도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일 1년짜리 J1 을 받게 된다면,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금방 waiver 를 신청해야 하므로 무리가 될 수도 있겠고, 내년에 H-1B 신청싯점과도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