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하게 질문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었다고 해서 일정기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비자 받기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법조항은 있습니다.
z**kf**** 님 답변
답변일3/10/2013 3:09:34 PM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족과 함께 2007년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이곳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F-2인 집사람과 F-1인 제 신분을 바꾸려 하였으나 이민국에서 제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묻기에 적절한 사유도 없고 또 향후 비지니스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한국내의 기술과 정황등을 제가 작접 한국에 나가 검토하고 챙겨야 하는데 나가는 것 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향후 검토가 다 끋나서 미국에 E-2바자나 또는 방문 목적으로 들어오려 할시 2007년에 제 신분을 변경한 기록이 향후 재입국에 영향을 줄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