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민권자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15살 미성년의 남동생을 미국으로 초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남동생이 미성년인 관계로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제가 미국에서 서류를 진행하게되면 i-130 petition을 부모님과 남동생 세명다 접수를 해야 되나여? 아니면 부모님 두분의 i-130 petition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후에 정식 영주권 수속을 하게 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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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님 답변답변일4/23/2013 8:13:48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이민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의 경우 개개인이 따로 진행되야 합니다. 즉 부모님 두분과 동생분 3명의 I-130을 따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면 승인서가 한국의 미대사관으로 보내지고 한국에서 서류접수를 한 후 인터뷰를 본 후 미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