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3/1/2013 1:29:28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2007년 6월 15일이전에 들어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카분이 2007년 11월 15일에 들어 오셨으니 구제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asi**** 님 답변 답변일 3/1/2013 3:29:14 PM 불체자가 ROTC를 하고 있다는 게 뜻밖이군요.불체자는 군대를 갈 수 없는데, 더군다나 장교라니?... 아니면, 혹시 불체자도 아닌 학생인데- 6.15 추방유에에 해당되는 지 묻는 겁니까?답변을 하기엔 질문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l**qu**n**** 님 답변 답변일 3/2/2013 7:58:10 AM Asis님 불체자도 학교는 다닐수 있습니다 ROTC 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도 아닌데 질문 하겠습니까? 몰라서 답답 하니까 하는거죠
asi**** 님 답변 답변일 3/2/2013 10:10:06 AM 물론 불체자도 학교는 다닐 수 있습니다.다만, ROTC도 할 수 있다는 건 믿지 못하겠군요.그리고 ROTC는 대학교때 하는 건데, 10학년이 하는 ROTC도 있습니까?그리고 추방유예조치는 2012. 6. 15. 일 기준으로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그 후에 5년에 도달 한 것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