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2/27/2013 5:00:39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추방유예승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일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하지만 추방유예승인이 영주권신청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나오게 될 포괄적구제방안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asi**** 님 답변 답변일 2/23/2013 3:45:41 AM 추방유예와 영주권신청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추방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불체기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별도의 사면조치가 없는 한 영주권신청은 불가능합니다.
g**rgoo**** 님 답변 답변일 2/23/2013 5:22:39 PM 아쉽지만 추방유예와 영주권 프로세싱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추방유예로 받은 워커 퍼밋으로는 어디에서든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지만, 세금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워커퍼밋이 유효한 기간 동안(2년으로 암)만 일할수 있고, 그후에 워커퍼밋 연장이 승인안되면 합법적으로 일할수 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증 또한 유효기간지나고 연장할려고 할때 워커퍼밋이 유효하지 안으면 연장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