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멕시코로 밀입국해서 들어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나았읍니다.남편은 영주권자이고요 애들은 8.4살 두아이입니다 2년전에 한국으로 들어가 무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읍니다 i-601a 를 신청할려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전 i-601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무비자 받을때 미국에 간적이 없다고 첵크하고 무비자를 받아서 안된다고 하더군요..거짓말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하나요? 영주권은 절대 안나오나요? 변호사님 제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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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답변일2/22/2013 8:30:55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Fraud Waiver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미다. 가능성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섭섭하시겠지만, 결론은 질문자가 이미 상담한 변호사의 답과 같이 추방유예 승인 대상 자격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결혼하고 자녀출산의 확실한 기록이 있는데도 미국방문한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 후 무비자(VWP) 자격으로 사전여행허가서인 ESTA를 발급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는 확실한 미국거주 기록들이 있는 경우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 입니다. 이민서류에 허위진술을 기록한 경우에는 개혁이민법이 통과 된다 해도 사면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