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도에 십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을 들어가 3개월 체류후 학생신분으로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원은 일년수업료를 전부낸 상태에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잘 다니다가 12월초에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8월중순정도부터3개월정도 학원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불법오버스테이인가요?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 다녀오고 싶은데 이미그레이션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질문드려봅니다. 이스타비자 받아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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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님 답변답변일6/3/2013 3:39:07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엄연히 말씀드리면 학원을 나가지 않은 3개월 정도는 불체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3개월정도의 불체기간은 서류준비를 잘하신다면 한국에서 비자 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