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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혼인 신고 후 H4 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b**ghtlif**** 공감0
조회3,378 작성일5/30/2013 5:14:50 PM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 소지자 이고 배우자의 H4 비자 획득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저의 H-1B를 이용해서 H4 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시켜려고 하는데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어 지난 번 한국 방문 시 양가 부모님의 허락만 받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배우자가 혼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으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결혼식은 이후에 돈이 모이면 올릴 예정이라 결혼사진이나 혼인 신고 후 함께 살았던 기간 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예하던 시절 찍은 사진을 포함해서 이번에 한국 방문 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저의I-797, LCA, G28,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paydtub, 혼인신고서, 가족관계 등록증, 기본 증명서 등 번역이 된 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신청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 H4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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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6/3/2013 3:47:36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셨으니 법적으로 부부이시며 H4를 신청하실때는 혼인사진이나 결혼식을 올렸는지의 여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현재의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면 H4 visa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잘 상담해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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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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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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