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저의 H-1B를 이용해서 H4 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시켜려고 하는데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어 지난 번 한국 방문 시 양가 부모님의 허락만 받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배우자가 혼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으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결혼식은 이후에 돈이 모이면 올릴 예정이라 결혼사진이나 혼인 신고 후 함께 살았던 기간 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예하던 시절 찍은 사진을 포함해서 이번에 한국 방문 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저의I-797, LCA, G28,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paydtub, 혼인신고서, 가족관계 등록증, 기본 증명서 등 번역이 된 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신청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 H4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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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답변일6/3/2013 3:47:36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셨으니 법적으로 부부이시며 H4를 신청하실때는 혼인사진이나 결혼식을 올렸는지의 여부는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