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신청 대기자입니다 한 달전 모 크레딧회사에서 저에게 근거없는 금액을 청구했길래 갚지 않았는데 혹시 이것이 저의 이민비자에 걸림돌이 될지 궁금하오니 전문가님의 견해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전에는 미국에 살았지만 얼마후 귀국해 고국에 체류중인데 미국의 모 크레딧회사에서 저에게 물품구입비를 청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현지를 떠난상태에서 현지에서 물품구입을 하겠습니까? 고국에 귀국한후엔 바로 군입대로 군대생활하는 중이었고 한국에서도 필요품 조달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비싼 수수료 치뤄가며 미국에서 물건 살 일있나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무튼, 부디 한 말씀 주시어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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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답변일5/28/2013 3:48:23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크레딧카드 빚 때문에 이민비자가 안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빚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니다.
크레딧회사가 Judgement를 받기 전에 자신의 빚이 아님을 증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