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5/31/2013 4:03:29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간호사 (Registered Nurse)의 경우는 영주권 3순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3순위로 진행한다는 의미는 5년정도 대기기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5년동안에는 RN visa나 E-2 를 통하여 두분다 신분을 유지셔야 합니다. 비용의 변호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