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5/20/2013 5:09:01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결혼이 진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이 끝나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서 이혼소송 중이라면 단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단독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