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아이를 둔 불체자입니다. 이번 구제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밀린세금을 내야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걸말하는지궁금합니다 전 10년동안 세금보고를 했습니다.또다른 세금을 내야하나요? tax return (child credit) 을 매년 받았는데 이것이 이번 구제안에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긴 시골이라 한인 변호사분들이 없어요 ...
법안이 최종통과(상원과 하원의 합의 및 대통령의 서명)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서류는 (1) 최근 미국입국에 관한 기록 (예, i-94, 입국스템프가 찍힌 여권면), (2)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신청인의 이름이 들어간 유틸리티빌, 은행스테이트먼트, 리스계약 등), (3)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유효한 여권) 그리고 (4) 이민국에 제출하거나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던 서류 등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6/28/2013 4:35:43 PM
그 동안 세금 보고 하셨으면 됐고요, 불체자라서 케쉬잡을 하고, 세금보고를 누락해 왔던 분들에게 그 동안 안낸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