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6/28/2013 12:40:34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신분이 없어도 세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밀린 세금보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민개혁안에 적용되시려면 세금보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F**rid**** 님 답변 답변일 6/28/2013 6:04:03 AM 불체자도 세금 냅니다. 가게를 여러개 소유하며 세금 많이 내는 불체자도 여럿 봤습니다.만일 일을 했는 데, 세금을 안 냈다면, 밀린 세금을 내고, 벌금을 내야 임시체류신분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세금을 안낸 불체자가 구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밀린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