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는 아버님과 본인이 가지고 있던 I-20, 아버님의 한국으로의 출국날이 찍힌 여권, 아버님이 미국으로 다시오신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출입국관리증명서, 그리고 아버님이 다니던 학교에 연락하셔서 학교를 언제 그만 두었는지 설명해주는 레터등을 받으면 됩니다.
본인의 나이를 보여주는 여권이나 신분증으로 21세가 되면서 제때에 F-2로 변경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이민국에 보내실때 잘 요약하셔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