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지난 9월에 입국하셔서 현재 내년 3월 1일까지 체류기간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 3 개월 정도 체류하실 수 있도록 연장하고 싶은데,
질문 1) I-539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filing fee와 함께) 질문 2) 연장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지...(현재 저희 엄마는 70세이십니다), 연장이 취소될 경우 바로 출국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예정된 1월 말의 귀국을 고려했을 때, 서류는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 지... 질문 3) 앞으로도 일년에 8개월씩은 미국에 계실 예정이신데, 그러려면 차라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관광비자는 6개월이 늘 최대한이고 그때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하며, 또 항상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거죠? (저는 이번달에 시민권을 받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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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답변일11/4/2013 6:50:57 A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연장사유와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비자 연장은 가능합니다.
비자연장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3개월이니 만료 3개월전에는 신청하신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6~9개월정도가 소요되니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는 편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