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7:44:11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현재 취업 영주권을 진행중이면 아직 I-140 과 I-485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면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감사합니다. 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1:18:41 PM 취업이민을 7월부터 진행하셨다면 E-2비자로 신분변경하는데 전혀 문제 안됩니다. E-2주신청자는 어느분이 하시거나 상관 없습니다. 주신청자는 본인 사업체에서만 일이 가능하고 배우자는 워킹퍼밋을 받아서 어느곳에나 취업이 가능하므로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주신청자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