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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대현 변호사님 질문이요...

지역New York 아이디k**ll201**** 공감0
조회1,621 작성일11/18/2013 7:37:55 AM
하기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미국인이 신랑이 한국에 계신 장인장모님을 가족 초청할수도 있는건가요?
동생이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그럴경우엔 부모님보단 조금 까다롭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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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8:00:41 AM
남편분은 장인장모나 동생분을 초청하지 못합니다.

직계가족만이 자신의 부모님이나 동생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가족의 범주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1/CR-1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 : IR-2/CR-2
만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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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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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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