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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3 순위 준비하려 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k**197**** 공감0
조회3,850 작성일11/13/2013 11:17:30 PM
현재 R/N 으로 일하는 병원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들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2010년에 영주권을 신청해보려고,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한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이번에 제출해도 상관 없는지요.? 일단 병원에서 기본 서류들을 확인하고 싶답니다.
* 제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에 꼭 확인해야할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확실히 아는 내용이없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답변 감사하고, 좋은 하루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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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11/14/2013 8:44:31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Special A를 통해 광고와 L/C없이 영주권이 진행 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보여주는 서류(여권, 비자, I-20,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원에 관한 서류 (Tax return, Article of Incorporation, Documents showing EIN number)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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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3 9:35:10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 취업경력이 3년차 입니다.
3년차 경력으로도 3순위 취업이민에서 Special A 혜택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2010년 8월짜 공증 서류들(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등)을 이번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시켜도
괜찮을까요.? 안될꺼라 생각은 되는데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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