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A 문호가 개방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1월에 무비자 입국후 10주 정도 지내다가 귀국후, 5월 말에 다시 무비자로입국하였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12월에나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어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8월부터 F2A 문호 개방이란 소식을 듣고 궁금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7월 혼인 신고후 8월에 I-130 과 I-485 를 동시 진행이 가능한지,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해도 I-130 승인 시 까지 합법적 신분 유지 해야 하나요? 2. I-130 승인이 8월말 이전에 되지 않아, 불체자가 된다면, 제가 시민권취득 후 다시 I-130을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하여도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3. 만일을 대비해, I-130 승인 후 I-485 신청까지 합법적 신분 유지를 위한 비자 변경이 무비자 입국인데 가능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 저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조언 있으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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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답변일7/16/2013 6:15:43 A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1. 무비자로 들어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I-130 은 배우자가 불체자가 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무비자로 들어오면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자세한 건 상담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글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오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