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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정식 영주권

지역Texas 아이디pou**** 공감0
조회3,010 작성일7/7/2013 6:42:09 PM
시민권자와 결혼 하여 임시영주권을 받고 정식 영주권을 신청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출산 때문에 신청을 못하여 이민국에 사유서와 출산 증명서를 함께 보냈는데 3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노부모님 영주권을 신청 할려는데 언제부터 접수 할수 있나요?
참고로 올해12월이면 임시영주권 신청후 3년 되는 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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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7/7/2013 7:23:20 PM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3개월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영주영주권을 받기 위해 I-751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보통 30일 내로 늦은 경우는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면 문제가 안될수도 있으나 30일이 넘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달이 지났는데 영수증도 받지 않으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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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7/9/2013 2:57:38 AM
먼저, 출산때문에 신청을 못햇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가 어느날 갑자기 뛰쳐 나오는 것도 아니고, 9개월동안 충분한 예비기간을 거칩니다.
출산일은 대개 예정일이란 것이 있어서 에측가능합니다.
보통 산모들은 출산 직전까지 잘 돌아 다닙니다.

영주 영주권 신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시영주권 소지자라면, 애 낳는 날 당일에 영주권 신청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3개월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과
그에 대비할 수 있는 , 충분히 많은 기간이 있었고,
주위에 남편도 있고,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되고....
3개월이라는 주어진 기간 동안 영구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출산이라는 것은
합당한 이유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애 낳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요? 애낳는 것과 영구영주권 신청과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습니다. 애 낳는 사람도 다른 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까다로운 심사관이라면,
그 서류는 리젝트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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