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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구입 계약

지역Alabama 아이디p**570**** 공감0
조회5,599 작성일5/29/2013 1:46:40 AM
안녕하세요...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주택을 계약한 구매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의 뒷야드에 조금 큰 나무가 포함되어 있고
또 경계선에 한그루가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시에는 경계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보니 그런 상태여서
리얼터를 통해 빌더에게 얘기 했습니다만 자기들 소유(재산)이 아니라며
없애려면 크로징후 직접 없애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그럼 도대체 나무가 누구의 소유인지....
아직 크로징까지는 2달조금 남지 않았는데 그때가서 저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나요?
경계선에 나무가 있어 펜스하기도 어려울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을 취소할려면 또 어떻게 되는지요.(계약금$1000)
저희 리얼터는 잘 신경을 안쓰는것 같구요.계약하고나면 다 그러나요?
두서 없지만 좋은 해결 방안 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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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y J Han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10:55:52 AM
나무가 어떤 위치,경계에 잇는지는 모르겟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 소유나,책임의 한계를 만들수잇으니...

하지만 아래에 2분이 주신 답변이 아주 만족스럽고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접자른거나(가드닝서비스 $50 정도 )or deposit 천불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한해질거 같습니다. 건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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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31/2013 10:54:57 AM
알라바마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신축된 주택을 구매 하시는 경우로 보여 집니다. 이경우에는 만일 선생님의 주택 경계선 즉 팬스내에 위치를 하면 선생님의 나무가 되며 이웃집에 속해 있거나 만일 주택 앞쪽의 도로에 위치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 소유가 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인 경우 조경상 임의로 심은 나무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일단 팬스가 설치가 되고 경계선이 정해지면 이는 차라리 빌더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나무를 제거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비용을 빌더가 부담 하거나 선생님과 분담을 하는 안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에스크로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제거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나무가 선생님의 주택에 속한 나무라면 자르는 비용과 퍼밋이 필요한지등을 체크 하신후 (가드너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나무 때문에 주택 구입에 애로가 있으시면 취소를 할수 있는지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은 주택이 공사중인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은 힘이 듭니다. 나무 제거 비용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떄문에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에스크로가 종료된후 제거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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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3 7:30:25 AM
그 나무가 계약을 하실 때도 있었기에 그 나무만을 문제삼아 계약을 파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계약금을 포기 하여야만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으시다면, 나무자르는 사람 불러서 청소하면 될듯 합니다만.
답변일 5/29/2013 9:31:39 AM
리얼터가 그런거 까진 신경 안서 줍니다. 모든걸 리얼터한테 바래면 않되요. 변기 막혀도, 마당에 잡초가 많아도, 길가에 개똥을 안치워도 리얼터 불러요. 리얼터는 말그대로 도우미라오. 본인이 집사는데 단지 도움을 주는 사람일뿐...
답변일 5/29/2013 11:27:43 PM
계약시엔 나무가 있는건 맞지만 경계선이 없으니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드안의 나무는 빌더가 구입을 한 땅안에 있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잔디나 야드의 정리를 위해서는 없애주는게 맞지않을까요?
제가 리얼터를 욕하는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현장 방문도 해보지 않고 (멀지도 않지만.)
성의 없이 일관하는것 같아서요.도우미면 제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무 없애는 비용이 천불가까이 든다고해서요(뽑고 마무리하는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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