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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Escrow 중 walk-out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공감0
조회3,207 작성일3/18/2013 10:36:31 AM
주택 구입시 Escrow 진행중에 발을 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집을 처음 볼 때 몰랐던 사항들이 Buyer Inspection 할 때에
발견 되었는데
1. Air Condition 이 없다.
2. Possible Flood 지역이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 했지만,
요즈음 매물도 별로 없고, 계속 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Full Price 에 Offer 넣어서 Accept 되었지만
정식 Inspection 해보니 뭔가 감동도 없고...값도 비싼 것 같고.....


쉽게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이것 저것 걱정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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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3:24:23 PM
일단 바이어의 입장으로 계약을 취소 시킬수 있는조건은 크게 세가지가 있고 그조건중에 inspection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스펙션 결과 에어콘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불만족 하다는 이유나 아니면 설치비가 많이 든다든가의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지를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콘등은 사실 미리 아실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스펙션 결과의 불만족 이나 융자 또는 감정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소는 원칙적으로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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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J Han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6:00:41 PM
현재 에스크로 중으로 사료 됩니다. 바이어가 집을보는것과 인스펙터가 집으로 보는 관점이 아주 틀립니다. 인스펙션을 여러번해서 속속히 문제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잇습니다.
여러가지에 하자를 들어 셀러와 네고를 할수잇습니다.
에스크로 세부 계약 조건으로 결과가 달라질있으니 에스크로 오피서와 본인 바잉 에이젼트와 작전을 잘 짜시기바랍니다. 에스크로 계약 세분내용에 따라 인스펙션컨텐전씨를 들어 계약을 돌이킬수잇는지 알아보세요.

답1: 집주인이 에어컨을 설치해준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물할수있다.
답2: 민감한 내용이지만 홍수피해가 있었는지 등등 주관적인 관점이기때문에
에이젼트랑 상의 하세요. 홍수얘기로 봐서 북가주나 타주이신것 같아여

다시한번 인스펙션을 신청하셔서 객관성있는 리포트를 가지고 딜을 하세요
유능한 인스펙터들은 work scope (예상 수리견적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건승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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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3:35:14 PM
당연히 escrow cancel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offer 할때에 buyer 의 권리중 contingency 조항
( 유사시를 대비하여 buyer 를 위한 권리조항 )
이 크게 3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일을 진행하는 buyer's agent 가 이런 내용을 통보 해 주었을 것입니다.

1. Inspection contingency
2. Appraisal Contingency
3. Loan Contingency
통상적으로 offer confirm 후 17일 이내 조항을 두지만 , offer 작성이
buyer 를 위하여 좀 더 길게 잡아서 offer 를 함.

다만 이러한 contingency 조항을 waive or accept 한 후에는 , 별도의 사유없이 bUYER 가 CANCEL 할 경우 당연히 , PENALTY 및 손해 비용들을 협의후
ESCROW 가 CANCEL 되겠지요.
왜냐하면 ESCROW 는 일방적으로 CANCEL 이 불가하며 , 쌍방의 합의가 있을 경우
에만 CANCEL 이 가능 하니까요..
물론 말씀드린것처럼 CONTINGENCY 조항이내에서는 BUYER 가 임의 CANCEL 이
가능하며 DEPOSIT 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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