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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산세 납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공감0
조회3,373 작성일5/13/2014 3:18:05 PM
안녕하세요.
현 거주중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Property Tax 납부 1분기분이 4월인것을 놓치고 있다가
이번에 penalty를 부과한다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Penalty를 납부하자니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억울한데요,
혹시 County office에 연락하여서
Penalty waive를 요청하면 받아들어줄 가능성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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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y J Han 님 답변 답변일 5/17/2014 10:59:35 AM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기서 직접 서류를 올리수없어 링크로 대신 합니다.

https://ttc.lacounty.gov/Proptax/docs/TAX%20PENALTY%20CANCELLATION%20REQUEST.pdf

참고로 부동산세 감면 신청하는 좋은글이 있어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ystar1234.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C%9E%AC%EC%82%B0%EC%84%B8-%EA%B0%90%EB%A9%B4-%EC%8B%A0%EC%B2%AD-%EC%B5%9C%EC%A2%85-%EB%A7%88%EA%B0%90%EC%9D%BC%EC%9D%B4-12%EC%9B%94-2%EC%9D%BC-%EC%9E%AC%EC%82%B0%EC%84%B8-%EA%B0%90%EB%A9%B4-%EC%98%A8%EB%9D%BC%EC%9D%B8-%EC%8B%A0%EC%B2%AD%ED%95%98%EB%8A%94%EB%B2%95Property-Tax-reduction


뜻하신바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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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12:32:49 PM
원칙적으로 1분기 세금의 납부 기일은 4월이 아닌 2월 입니다. 4월초까지 납부기한을 놓치신경우 원칙적으로 패널티 10%가 자동으로 부과가 되며 우편상의 사고등의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부서에 한번 찾아가 보셔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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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14 2:13:24 PM
별수단을 다 쓴다고해도 시간낭비일뿐 소용이 없읍니다 섭섭하긴하지만
그냥 포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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