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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재정보증 가능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1522**** 공감0
조회352 작성일9/22/2026 10:05:22 AM

1. 미국시민권자인 형이 초청하여 비자가능일이 도래했는데 재정보증이 연 8000불정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i-864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지요 

2. 피초청자인 한국의 재산은 전혀 산입이 불가능한지요

3. 유튜브 수입 등은 재정보증 대체나 고려가 가능한지요.

4.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임대수입은 대체가 가능한지요.


지난 번질문에 최변호사님의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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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3/2026 8:16:35 AM

1. 연소득이 약 $8,000 부족하더라도 I-864 제출은 가능하며 사실 초청인은 재정보증가능 여부에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부족분은 자산이나 joint sponsor로 보완할 수 있으며, 형제초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족액의 5배인 약 $40,000의 순자산이 필요합니다.

2. 피초청자의 한국 예금/주식/부동산 등도 현금화 및 미국 송금이 가능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4. YouTube 수입이나 임대수입도 지속성과 입증자료가 있으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발생한 해외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에는 누락하고 I-864에서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CPA와 수정신고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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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26 8:39:07 AM
최변호사님 거듭 감사합니다.
답변일 9/23/2026 8:42:33 AM
유튜브수입은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현금을 위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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