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소득이 약 $8,000 부족하더라도 I-864 제출은 가능하며 사실 초청인은 재정보증가능 여부에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부족분은 자산이나 joint sponsor로 보완할 수 있으며, 형제초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족액의 5배인 약 $40,000의 순자산이 필요합니다.
2. 피초청자의 한국 예금/주식/부동산 등도 현금화 및 미국 송금이 가능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4. YouTube 수입이나 임대수입도 지속성과 입증자료가 있으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발생한 해외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에는 누락하고 I-864에서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CPA와 수정신고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