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장기 불법체류가 있었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신 뒤 해외에 다녀온 시점부터 10년 이상 지났다면, 과거 불법체류에 따른 10년 입국금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웨이버를 받으셨다면 기간에 상관 없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비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제한이 끝났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ESTA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B-1/B-2 방문비자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