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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반납후 미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공감0
조회604 작성일9/17/2026 6:02:16 PM

안녕하세요.


나이 들어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역이민을 생각중입니다.

영주권 반납후 미국에 친척 방문할때, 영주권 받기 전에 불법체류 10년정도 했는데

미국 방문시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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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8/2026 8:03:14 AM

과거 장기 불법체류가 있었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신 뒤 해외에 다녀온 시점부터 10년 이상 지났다면, 과거 불법체류에 따른 10년 입국금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웨이버를 받으셨다면 기간에 상관 없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비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제한이 끝났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ESTA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B-1/B-2 방문비자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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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26 12:21:24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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