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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130승인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f**73**** 공감0
조회1,051 작성일8/28/2026 5:34:04 PM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일인입니다

제가 영주권자로써 자녀초청을 하였는데 아들이 학생신분일때 I-130신청서를 넣었습니다

학생은 이민의도를 가지면 안되므로 혹시 I-130심사에 불리할까요?

변호사님들의 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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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9/2026 7:35:07 AM

학생신분을 신청하거나 비자를 받고 입국할 당시의 이민의도가 중요하며 당시 영주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비이민 의도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 가족관계나 상황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고려하고 I-130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법상 비이민 신분 취득 후 사정이 달라져 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I-130이 접수된 이후에는 이민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해외출국 후 F-1 재입국, 비자 재발급, 신분변경 또는 연장 신청 시에는 이민의도 문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해 두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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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26 12:46:39 PM
휴일에도 귀한 답변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변호사님.
가족상황이 바뀌어 I-130신청을 하였다고 이해하는것은 심사관의 재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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