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을 신청하거나 비자를 받고 입국할 당시의 이민의도가 중요하며 당시 영주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비이민 의도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 가족관계나 상황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고려하고 I-130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법상 비이민 신분 취득 후 사정이 달라져 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I-130이 접수된 이후에는 이민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해외출국 후 F-1 재입국, 비자 재발급, 신분변경 또는 연장 신청 시에는 이민의도 문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해 두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