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시고 채용이 된다면 교수직 H1B는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00 면제에 해당됩니다. 교수직으로 채용되시고 학교에서 H1B를 지원애 준다면 F2에서 H1B로 가는데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박사를 졸업하였고 내년 미국 교수 취업을 목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무런 비자가 없고, F-1 비자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중인 여자친구와 곧 결혼 예정입니다.
결혼 후 제가 F-2 비자로 올겨울 미국에 가게 되고, 만약 내년 초에 미국 교수 포지션에 채용된다면, H-1B 신청 자격이 될까요? 이 경우 $100,000 면제에 해당할까요?
F-2 신분에서 H-1B로 가는 데 까다로운 조건이 있나요?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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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시고 채용이 된다면 교수직 H1B는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00 면제에 해당됩니다. 교수직으로 채용되시고 학교에서 H1B를 지원애 준다면 F2에서 H1B로 가는데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