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J1, 저와 자녀 J2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자녀는 공립초등학교에 재학 예정입니다. 제가 내년에 방문연구원으로 오퍼를 받아 현재 서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 비자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1. 제가 DS-2019를 발급받으면 미국 내에서 J2=>J1 변경이 어려운가요? 2. 혹시 비자 변경 없이 DS-2019 서류만으로 거주하면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면 자녀 공립초등학교 계속 다니는 데 문제가 생기는지 3. 만약 J1을 다시 받으러 한국에 나올 경우 자녀 비자(J2) 신청을 위해 여권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지 혹은 자녀와 동반하여 나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