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고용주의 STEM OPT 연장 신청 불허

지역Indiana 아이디c**kb**** 공감0
조회183 작성일3/28/2026 6:16:29 AM

안녕하세요.

현재 인디애나 주의 한 로컬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25년 6월 9일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OPT가 2025년 6월 2일 시작이고, 2026년 6월 1일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회사와 STEM OPT 연장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 새로 부임한 매니저가 저번 주에 서류를 보고 본사 법률팀과 상의하더니 STEM OPT 연장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1. STEM OPT 연장 신청 (I-983)에 써있는 "The student on a STEM OPT extension will not replace a full- or part-time, temporary or permanent U.S. work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TEM practical training opportunity -- including duties, hours, and compensation -- are commensurat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employer's similarly situated U.S. workers, or, if the employer does not employ and has not recently employed more than two similarly situated U.S. workers in the area of employmen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other similarly situated U.S. workers in the area of employment." 조항을 이유로 방송국 입장에서 제가 있다고 다른 미국인을 못 뽑는 것은 아니니 이 조항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 조항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지, 제가 여기 이미 고용되어 있는데도 저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저널리즘 전공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저널리즘은 USCIS에 DHS가 지정한 STEM OPT 중 하나인 "09.0702 Digital Communication and Media/Multimedia"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 매니저는 본사에서 계약서상 제 타이틀인 Multimedia Journalist가 저 전공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Multimedia Journalist의 Job Description에도 단순히 기자로 리포팅만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다루고, 디지털 매체를 다루고, 영상 편집을 하고, 여러 STEM Requirements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본사 소속 코네티컷 소재의 다른 방송국의 Multimedia Journalist 구직 공고입니다. (https://recruiting.ultipro.com/GRA1017GRYT/JobBoard/ae441110-89bd-444d-8ad2-b76c7b9db7a9/OpportunityDetail?opportunityId=5dacbafa-856e-4c64-92e9-e382173371f8)

제 직업이 STEM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정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3. 마지막으로, 저를 채용한 News Director와 이 방송국과 계약을 할 때, 서류상으로는 1년 계약 후 1년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고 써 있었지만, 제가 News Director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2년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온 매니저가 저를 고용했던 그 News Director를 해고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당시에 2년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왔는데도 이렇게 STEM OPT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애초에 제 STEM OPT를 연장시키려는 의도로 2년 계약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8/2026 9:15:27 AM
  • 1. 이 조항은 외국인을 쓰기 위해 미국인을 대신 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OPT로 정상 근무 중인 경우라면 계속 고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 조항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의 정상 고용에서는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요건입니다.

  • 2. 중요한 것은 전공 이름보다 실제 업무 내용입니다. 단순 기자 업무만 하면 STEM으로 보기 어렵지만, 영상 편집, 디지털 콘텐츠 제작, 장비 활용 등 기술 중심 업무가 포함되면 STEM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결국 업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3. STEM OPT를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라도 I-983 협조는 별도 문제라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당시 STEM 지원을 전제로 했다면, 그 부분은 회사와 다시 협의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