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비자를 발급받는 시점에 기존 G4비자와 연결 된 고용계약이 반드시 종료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F1비자가 승인되는 시점으로 부터 G4에서 F1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따로 G4비자를 무효화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F1인터뷰 시 F1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 (박사과정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만 잘 설명하시면 G4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승인되시리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G4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G4 비자에 명시된 유효기간: 2029년 8월/ 단, 이와 무관하게 고용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비자로 미국 입국 불가함. 현재 계약 종료일: 2026년 6월)
이번에 박사 과정에 합격해서 5월에 한국에 나가 F1 비자를 받아 7월 말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F1 비자를 발급받는 시점에 기존 G4 비자와 연결된 고용 계약이 반드시 종료되어 있어야 하나요?
F1 발급과 동시에 G4가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방식인지
아니면 F1 인터뷰 전에 미리 회사와 고용 계약을 종료하고 G4 비자를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G4가 끝나는 시기(6월 말)와 F1이 시작되는 시기(7월 말)는 겹치지 않습니다.
F1 신청, 인터뷰 및 발급 시점에 유효한 다른 비자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F1비자를 발급받는 시점에 기존 G4비자와 연결 된 고용계약이 반드시 종료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F1비자가 승인되는 시점으로 부터 G4에서 F1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따로 G4비자를 무효화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F1인터뷰 시 F1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 (박사과정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만 잘 설명하시면 G4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승인되시리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이민비자는 한꺼번에 두개 이상 받아 두시는 것이 가능하므로 G4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도 F1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1 받으실 때 G4 비자는 영사가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살려 둘 수도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입국하실 때 어느 비자를 사용하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