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H-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미국내에서 신분이 전환되어 (H-3) I-797A 를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내년 1월에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캐나다로 단기 여행 (약 1주)을 다녀오려는데요,
문제는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별도의 영사 혹은 대사관 방문을 통한 비자 스탬핑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E, K 제외)
유효한 I-797과 캐나다 여권만 있다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I-797A 하단에 명시되어있는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인데, 청원 당시의 사용 불가하게 될 한국 여권, 캐나다 여권, 캐나다 시민권 증서, H-3 비자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여 출국 후 재 입국 시도가 가능할지, 하다못해 30일 여행 가능인 AVR 조항이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걱정되네요